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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수했다"…법정서 거짓말 반복한 검사들

<앵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애초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검사들이 증거 입수 경위를 두고 법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지난해 6월 대검을 통해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 기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에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서를 공식 경로로 입수한 건 아니라는 건데 검사들은 이를 숨기고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2심 재판부는 "출입경 기록을 공식 루트로 받았냐, 아니면 사적 루트로 받았냐"고 검사에게 질문합니다.

문서의 진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입수 경위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공식적 루트로 받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에도 검찰은 "대검찰청이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따라 길림성 화룡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길림성이 거절했는데도 마치 상급기관인 길림성이 화룡시에 지시해 문서를 발급한 것처럼 적은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과 20일, 올 1월 3일에도 의견서나 법정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반복된 법정 거짓말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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