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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가·공장' 허용한다

<앵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거용으로 묶여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가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뒤 39년 만인 2010년 풀렸지만 보금자리 주택부지로 다시 묶이면서 건축이 금지됐습니다.

근처의 땅도 그린벨트에서는 벗어났지만 용도가 주거용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장석근/광명시 시민 : 풀어야지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경제활동 왜 못하게 꽉 막아 놓느냐고요.]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1,53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용도 제한 때문에 개발을 못 하는 땅이 적지 않습니다.

[이천형/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회장 : 그린벨트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해당 관료들의 권한만 강화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주거 지역으로 제한된 용도 규제를 완화해 상가와 공장 건물이 들어서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근처와 공장용지가 필요한 광주, 창원, 대전 등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전국을 56개 행복생활권으로 나눠 맞춤형 지역 사업으로 지원하고, 서울을 뺀 15개 시도는 각각 하나씩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정하게 했는데 부산은 영상, 광주는 문화콘텐츠, 인천은 서비스산업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와 지원책으로 지방에서 1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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