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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취재파일]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력을 아끼는 건 필요한 일이죠. 블랙아웃 막겠다고 순환단전까지 했던 지난 2011년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름때처럼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 3기가 정지돼 있는 만큼 미리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6일부터 2월말까지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열고 난방하는 업소에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골자죠. 공공기관의 경우엔 좀 더 빡빡한 제한을 적용해 실내온도 18도 이하 유지,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과연 타당할까요?

온도계를 들고 서울의 한 구청에 찾아가 봤습니다. 민원실의 온도가 15.3도, 여권발급과는 18.9도. 목도리에 코트를 껴입고 갔는데 그래도 전 춥더군요. 규정대로 휴대용 전기난로나 온풍기 같은 개인난방기의 도움없이 이곳에서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앉아 근무하는 건 참 곤욕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서울시청에 가봤습니다. 시청 사무실의 온도는 21도였습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어긴 셈인데요, 설명을 들어보니 산업부 지침 지키는 게 그리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청사의 경우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루 한번만 난방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한번 난방한 온도가 오후 들어서도 실내온도 20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러더군요. "실내 온도를 일부러 낮출 순 없잖습니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내온도는 제한온도를 넘은 20도였는데, 이곳도 하루 한시간 정도만 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 여기는 아침 8시반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시반까지 두 차례 나눠 난방을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같은 영하의 혹한에 하루 한시간 난방을 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루 한 시간 난방으로 실내온도 18도가 넘어버리면 일부러 창문을 열고 온도를 낮춰야할까요?

이쯤되면 실내온도 18도 이하로 맞춰진 산업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지침을 수정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한 온도를 조금 더 올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현실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왜 공무원 편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한겨울에 벌벌 떨면서 근무하지 않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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