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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로봇수술도 보험적용?…선별급여 논란 가열

[취재파일] 로봇수술도 보험적용?…선별급여 논란 가열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에서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른바 ‘선별급여’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양분 체계에서 비급여 부분 일부를 선별급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해, 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50에서 80%까지만(개정안에는 100%까지 부담한다고 나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령 표현의 기술적 문제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명) 부담하도록 나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대상항목으로는 로봇 수술, 캡슐 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유방재건술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물론 선별급여 도입이 그 동안 병원이 자의적으로 책정해 환자가 100%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통제가 일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일정 작용을 할 수 있다.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일부 비급여 치료는 비용이 너무 비싸 환자 진료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갖가지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별급여 적용으로 결국 배를 불리는 것은 대형 병원들이 아니냐는 것이다. 첨단기기를 활용한 수술이 대체할 수 있는 일반 수술과 효과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선별급여 적용 항목을 사실상 강제할 우려가 존재한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서 특정 치료를 권유하면 솔깃할 수 밖에 없다. 대형 병원입장에서 거액을 써 들여온 첨단기기는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유지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고 환자에게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비급여일 때보다 적지만 회전수를 높여 수익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로봇수술 캡쳐_50

 또 아무리 환자 부담을 낮춘다고 해도 결국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상황만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넘는 캡슐 내시경을 환자 부담을 50%로 낮춘다고 해도 10만원 전후의 일반 내시경을 하는 사람이 선별급여 항목이 됐다고 50만원을 부담하고 캡슐 내시경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선별급여 퇴출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당초 선별급여 대상 항목을 3년 마다 평가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급여항목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효과가 없다고 판정될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보건복지부 측도 이런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일 지, 가격을 조정할 지, 퇴출시킬 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와 정확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제성이나 비용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최신의료 기술을 5년 동안 검증해 보고 효과가 없다고 판정되면 아예 의료행위 자체에서 퇴출된다.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선별급여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고가의 의료기술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평가가 이뤄져야 그야말로 환자를 위한 선별급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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