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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여대생 살해 조명훈 무기징역 선고

<앵커>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조명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TBC 정석헌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어제(22일)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조명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순표/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 유족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 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되어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나이 등을 감안해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극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정에서 선 조명훈은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태연하게 판결을 들었고 국선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명훈은 지난 5월 술 취한 여대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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