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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법관임용시 '법조 경력' 완화 권고

사법정책자문위, 법관임용시 '법조 경력' 완화 권고
법조일원화 정착과 관련해 판사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5년 이상과 10년 이상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24일) 대법원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정착 방안을 대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일원화란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 등 법조계 각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사람 중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는 판사가 되려면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 5년, 2021년까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만이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법정책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2022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개선해 5년 이상 경력자도 임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임용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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