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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승연 회장 사건 일부 파기 환송…"다시 심리"

<앵커>

대법원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임 혐의는 유죄가 맞지만 배임 액수는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면책돼야 한다는 김승연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김 회장의 배임 혐의는 유죄라는 겁니다.

다만, 배임 액수 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열사 간 지급보증은 하나의 배임으로 봐야 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돈을 빌리며 지급보증한 것을 별도의 배임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장 부실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한 것에 대해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저가 매도 과정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함께 파기해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일부 파기 환송으로 김 회장의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고법의 재심리 결과 배임 액수가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건입니다.

집행유예 또는 징역 3년 형기가 조금 줄어드는 경우까지 가능성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 회장은 건강악화로 11월 7일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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