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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끼어들어 사고 유발한 차가 100% 배상"

<앵커>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6:4의 비율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끼어든 차량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 있는 국도 부근.

택시가 차로를 왔다갔다 하더니, 갑자기 끼어들길 시도합니다.

뒤에 있던 차는 이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꺾다가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습니다.

[홍순국/피해 차량 운전자 : 가까우니까 앞차가 예비 동작이나 살짝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양쪽 보험사는 관행대로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차량과 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봉을 들이받은 차량의 책임 산정을 6:4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사의 합의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택시에게 100% 책임이 있다"며 "뒤차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전액을 택시가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문철/피해 운전자 변호사 : 갑자기 끼어들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겨우 피한 경우 그때 피한 차에게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앞차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의 관행적 합의를 거부하고 법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입증 자료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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