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에 보고…곧 표결 돌입

<앵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처리시한이 모레(5일)까지여서 금명간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의사국장 : 9월 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첫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사실이 의원들에게 보고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신속한 처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도 일단 체포동의안 보고는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보당 측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새누리당 의원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김미희/진보당 의원 :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뭐가 유감이야. 국회의원 그만둬.)]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는 오늘 오후부터 가능합니다.

처리시한인 모레 오후를 넘기면 자동 폐기됩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지역구 활동이나 다른 외부 약속은 뒤로 해주시고, 내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앞서 내란음모 혐의 내용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정보위와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서 오늘 표결 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정청래/민주당 정보위 간사 : 국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정보위 소집요구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내일쯤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