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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경일인 제헌절, 왜 공휴일이 아닐까

[데스크칼럼] 국경일인 제헌절, 왜 공휴일이 아닐까
아 그날이다. 제헌절. 아침부터 온라인 상에서 난리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매년 오늘(17일)이면 '제헌절 공휴일 폐지','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등이 실시간 주요 검색어로 부상한다. 벌써 6년째 계속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더 심한 것 같다. 아니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이 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러나 싶지만 나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다. 외적의 침략에 맞서 싸우며 나라를 지켰고, 열심히 땀흘려 일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들이 참 많았다. 그중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기억할 만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 바로 국경일과 기념일이다. 국경일은 우리 민족이 이룬 가장 뜻깊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날이고, 기념일은 국경일 다음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기억할 만한 일을 정한 날이다.

그래서 국경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나 '국기를 다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다섯 개의 국경일이 있다. 3월 1일 삼일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이 바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다. 원래는 절로 끝나는 4대 국경일이 전부였지만, 2006년 한글날이 포함되면서 5대 국경일이 됐다.

오늘 제 65주년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첫 헌법의 이념을 기리는 날이다.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자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근대 국가의 헌법이 탄생했기에, 제헌절은 '진정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하고 많은 날중에 굳이 7월 17일을 제헌 헌법 공포일로 삼은 것은, 조선왕조 건국일이 바로 7월 17일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이 날에 맞춰 공포한 것이다. 아마도 선조의 과거와 역사를 이어받아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게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휴일이 많아 산업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 외에도 1990년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2006년엔 4월 5일 식목일이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폐지됐다. 다만 한글날은 한글창제의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는 의미에서 2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재승격돼 올해부터 쉴 수 있다.

세계적인 문자로 호평받는 한글을 창제한 날 만큼이나 제헌절 역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뒤 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첫 국가 헌법을 제정한 역사적인 날이다. 단순히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법정 휴일에서 제외되기 힘든 이유다. 꼭 기억해야 할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폐지된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며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나 역시 태극기 다는 것을 깜박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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