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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3개층까지 증축 가능

<앵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최대 3개 층 더 높이고, 세대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 겁니다. 단 가구당 증축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경기도 평촌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허용된 수직증축 방안을 적용하면 기존 15층에서 3개 층까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옆으로도 면적을 늘려 80㎡ 집은 최대 40% 늘어난 112㎡까지 넓히고, 세대 수도 15%까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늘어난 세대는 일반 분양해 가구당 공사비를 34% 아낄 수 있습니다.

[이형욱/평촌 목련아파트 2단지 조합장 :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해소가 된 거죠. 80㎡형은 (분담금이) 1억 5천만 원에서 4~5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14층 이하 아파트는 안전을 감안해 2개 층만 더 올릴 수 있고 85㎡를 넘는 집은 30%까지만 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1~2인 가구 급증 추세에 맞춰 임대수익을 거두는 세대구분형 리모델링이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하지만 처음 지을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선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전진단도 강화됩니다.

[박승기/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를 2회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도 공사관계자가 설계변경사항이 있을 때 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리모델링 연한인 지은 지 15년 이상 아파트는 약 400만 호에 달합니다.

이번 대책 발표로 그동안 깊은 침체에 빠져 있던 신도시 아파트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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