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 지 두 달 밖에 안 된 수입차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국과수도 차 자체 요인일 가능성을 지목했지만 제조회사는 보험 처리하라고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달리던 차 앞부분에서 갑자기 연기가 올라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차량을 뒤덮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겁니다.
출고한 지 두 달 된 외제차에서 그것도 운전 중에 불이 나는 황당한 상황.
경찰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차량 배선의 전기적 요인이나 기름 유출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연소 형상"이라고 감정했습니다.
또, 화재 원인은 구체적으로 논하기 어렵지만 "차량 자체 요인에 의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정결과를 근거로 제조회사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제조회사 관계자 : 원인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교환의 대상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 드리는 거죠.]
소비자로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보험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급발진과 에어백, 그리고 차량 화재 등 소비자로서는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 설립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