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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안 할거면 도로 내놔"…소송 거는 부모

<앵커>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윤리관은 부모 봉양을 자식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지만,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 최 모 할머니.

3년 전 88세의 나이에 함께 살던 큰아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용돈 문제 때문에 주먹까지 휘두른 큰아들과 함께 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최 모 씨/91세 :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재산 털어서 전부 다 밀어준 부모를 무슨 죄 없이, 무슨 꼬투리도 없이 이렇게 대하는 건가…]

할머니는 그다음 해에 큰아들을 상대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증여했던 농지 1천 평과 주택 두 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졌습니다.

증여 당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약속한 이른바 '효도 계약'의 물증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정구/변호사 : 부담부 증여라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엔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재산 반환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가 졌고,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김 모 씨/89세 (지난 1월 패소) : '부모들이 재산 있으면 꽉 쥐고 있지, 자식들 주지 말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산 주고 나면 그렇게 젊은 애들이 변해요.]

부양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이른바 효도 계약은 아직 우리나라에선 낯설기만 한 상황입니다.

[정철상/서울 상암동 : 난 안 좋다고 봐. 부자지간에. 계약서를 쓰면 너무 각박해지니까, 그리고 냉랭해지고.]

변호사들은 정식 계약서가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지만, 부양하겠단 자녀의 약속을 녹음해 두는 것도 최소한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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