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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어린이 시설 주변도 과태료

<앵커>

요즘은 흡연자들이 담배 마음 놓고 피울 장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대로변이 아니라도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역시 담배는 안 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

길가에 어린이집이 들어서 있지만 바로 옆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어린이집 교사 : 어린이집은 환기가 필수거든요. 조건인데, 환기를 할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가거나 그럴 경우에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동대문구 의회는 최근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관내 어린이시설 260여 곳 주변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는 겁니다.

어린이 시설주변을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최경주/동대문구의원. 해당 조례 발의 : 현실적인 금연구역을 지정하자라는 취지에 영·유아들을 더욱더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번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실외 금연구역은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3천300여 곳에 이릅니다.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버스 정류장 5천700곳이, 내년에는 학교 주변 50m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2년 뒤엔 서울 총면적의 20%가량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대로에서는 1년도 채 안 됐지만 벌써 9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단속된 흡연자 : (금연구역인 줄) 나도 몰랐어. (금연구역인지 모르셨어요?) 네.]

전담요원 10여 명을 투입한 결과 금연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조오현/서초구청 환경미화원 : 지금은 거의 깨끗하니까 많이 줄었죠. 깨끗하니까 좋잖아요.]

하지만, 다른 자치구의 단속인력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연구역이 상징적인 조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엄격한 단속과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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