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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내정자 "주식 처분 몰랐다" 전격 사퇴

"주식 헐값에 처분하면, 회사 공중 분해될 것"<br>청와대, 사퇴 수락…중기청 업무보고 연기돼

<앵커>

벤처 기업가 출신인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갑자기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을 맡으면 자기 회사 주식을 두 달 안에 팔아야 하는 걸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내정 사흘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잘못 이해했다는 게 사퇴의 이유였습니다.

[황철주/중소기업청장 내정자 :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하지 못하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서기관 이상 공직자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을 제3 자에게 백지 신탁해야 하고, 백지신탁을 받은 수탁 기관은 그 주식을 60일 안에 모두 팔아야 합니다.

황 내정자는 시가 700억 원에 달하는 보유 주식을 두 달 안에 처분하려면 헐값에 팔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공중분해 될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을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황철주 내정자의 사퇴를 수락하고, 오는 21일로 예정된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연기했습니다.

청와대는 벤처 1세대 기업가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낼 적임자로 꼽혔던 황 내정자의 사퇴에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미흡한 사전 협의로 인사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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