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 신경쓸 게 많지만 예식장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약금과 관련한 횡포가 여전합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 예식장.
예비부부를 가장해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결혼식 석 달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환불이 가능할까.
[예식장 관계자 : 취소는 원래 환불 안되는 건 맞아요. 계약서 보시면.]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예식장 관계자 : 저희도 그 타임을 놀리고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취소를 함으로 인해 다른 팀이 예식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예식장 계약서입니다.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수 계약서가 이런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환불을 요구하면 되레 큰소립니다.
[피해자 : 처음엔 무슨 말을 할 때 신부님 이런식으로 얘기 하다가 나중에 환불을 하고자할 때는 소리를 크게 지른다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끊는다거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시내 대형 예식장 10곳에 대해, 결혼식 두 달 전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계약서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 다른 대부분의 예식장들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피해자 : 너무 당당하게 '법으로 한다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비자원에 고발한다고해도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근절되지 않는 예식장들의 불공정 관행, 보다 강력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