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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랑 살고 싶어요" 6살 아이 존중한 법원

<앵커>

이혼할 때 양육권을 갖게 된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가 싫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6살이지만 아이가 밝힌 명확한 의사를 존중한 겁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지난 2009년 말, 전 남편과 소송 끝에 당시 3살 난 아들을 자신이 맡아 키우는 걸로 법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고, 이 씨는 법원 직원과 함께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집과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두 곳에서 모두 세 차례 걸쳐 집행을 시도했지만 이 씨는 아들을 데려오는데 실패했습니다.

올해로 6살이 된 아들이 엄마보다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법에 정해진 대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며 다시 한 번 강제집행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고 양육권이 엄마한테 있더라도 강제로 아이의 행동을 속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성/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라는 재판의 강제집행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달리 인격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지 법적으로 결론이 났더라도 최종적으로 아이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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