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년간 4번 고장난 새 차…"전액 배상" 판결

<앵커>

새로 산 자동차가 중대한 고장을 자주 일으켰다면, 자동차 회사가 구입비 전액을 배생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가 구학성 씨는 재작년 3월 고급 승용차를 샀는데 구입 넉 달 만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4번이나 같은 증상이 되풀이 됐고 그 때마다 자동차 회사는 수리만 해 주고 이젠 문제가 없단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구학성/차량 구매 피해자 :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차 타고 가다가 죽으라는 건지. 그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차값을 돌려줄 수도 새차로 바꿔줄 수도 없다고 버텼고 구 씨는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승용차 매매는 단순한 물건의 매매 계약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라며 "안전에 대한 신뢰가 깨졌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제조사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차값은 물론 취·등록세와 탁송료 등 차량구입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자동차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제조사 영업 관행이 바뀔거란데는 회의적입니다.

리콜과 같이 특정 차량 제품 전체에 대해 불량판정이 나기 전엔, 여전히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시동 꺼짐과 같은 중대한 차량 결함이 생길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으라고 조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