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수위, 부동산 활성화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

인수위는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합니다.

진 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지금의 2%에서 절반인 1%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으로 생기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