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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철탑 농성 강제집행, 노조 반발로 중단

<앵커>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섰는데 노조 측의 반발로 4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UBC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송전 철탑 점거 농성장, 80여 명의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처분 강제집행을 알립니다.

겹겹이 주차한 차량들로 입구를 막은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바리케이트와 인간띠를 만들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불법 집회 금지와 업무 방해 등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이 때문에 4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김영호/울산지법 집행관 : 향후 신청인 허가 없이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해선 안 된다는 주문에 따라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저항이 심하여 집행은 중단하겠습니다.]

노조는 회사 측과 특별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가 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상록/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정책부장 : 철거 가압류가 나왔는데, 이걸 강제집행까지 한다는 건 현대차가 밀어붙이고 있는 신규 채용을 받아들이라고 법원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또다시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농성장 주변 시설물 철거에 이어 오늘 14일부터 고공농성장에 대한 가처분 집행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농성자 2명이 자진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인당 매일 30만 원씩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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