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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건강 악화"

<앵커>

한화 김승연 회장이 5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건강 악화로 법원이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심 재판부가 "병세가 위중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기간은 3월 7일까지 두 달 동안,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구속집행 정지는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질병이나 임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거주지를 제한해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서울남부구치소는 김 회장이 건강이 악화돼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구속집행 정지를 재판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회장은 최근 보름간 구속상태에서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제(7일) 열린 2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이 당뇨와 호흡곤란, 우울증 등으로 병세가 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이른바 '아들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달가량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은 4월 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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