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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2심도 징역 4년6월

<앵커>

1천 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향력이 큰 기업인일수록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간암 투병으로 보석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급차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벌금만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치부와 그룹의 지배권 강화에만 목적이 있었다"면서 "기업인의 영향력이 클수록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기업인의 경제발전 기여나 범죄피해 회복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 법원의 기업인 범죄 엄벌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이 간암 투병 중이고, 어머니 이 씨도 고령에 혈관수술을 받은 점을 감안해 대법원 판결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1천 4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어머니 이 씨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됐다가 건강상 이유로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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