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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줄어…주택연금 득실 따져보니

<앵커>

노후 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개인·퇴직 연금 말고도 주택연금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시리즈 오늘 마지막 순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여든인 이기창 할아버지는 4년 전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한 달 130여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기창/80세, 주택연금 가입 : 퇴직금을 다 털어 넣어서 없어요. 소득이 전혀 없는 거죠. 집을 담보로 집어 넣고 매달 수령액을 받는다, 그럼 결국 월급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2007년 첫선을 보인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 1400여 명.

해마다 늘어 5년 만에 연 가입자 수가 8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으로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가입하길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값이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

계속되는 집값 하락으로 내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수령액이 3%가량 줄어드는 만큼 가입을 할 거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까지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103만 9000원을 받지만, 내년 이후에 가입하면 3만 1000원 적은 100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일단 가입하면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가 9억 원 이하의 집을 한 채를 소유한 만 60세 부부라면 가입이 가능한데, 조만간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소유자만 60세를 넘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엔 부동산이 재테크나 사회적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다보니 시세차익을 얻거나 자식에게 물려줄 걸 고려해 가입을 꺼렸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인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팀장 : 100세에 돌아가시는 분이 70세 자녀한테 상속을 한다는 건 과거와 같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스스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부동산을 노후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더 낮추고, 다주택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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