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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에 휘발유를…혼유 사고 주의보

<앵커>

요즘 기름값 때문에 경유 차량 타시는 분들 많은데 주유소 가시면 꼭 '이거 경유차입니다' 얘기 하셔야겠습니다. 주유원의 실수로 휘발유를 넣었다가 피해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 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유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차가 심하게 떨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던 최길구 씨.

수리비만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최길구/혼유 사고 피해자 : 주유구 입구에 '디젤 온리'라고 선명하게 크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디젤 차에 가솔린을 주유해서….]

주유소가 보상을 거부해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태상/혼유사고 피해자 : 처음에는 다 해주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제 과실이라고 100% 못해주겠다고….]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 발생하는 혼유 사고는 경유 차종이 다양해지면서 해마다 늘어 올해만도 131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김종현/자동차정비 전문가 : 디젤차에 휘발유를 주입을 하게 되면 윤활이 안 되기 때문에 엔진의 구성부품들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의 연료 주입구에 휘발유 주유기도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의 부주의가 피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주유하기 전에 경유차란 사실을 주유원에 알려주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주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현윤/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주유받을 때에는 연료통이라든가 인젝터 연료계통 라인 전체적으로 수리비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주유소 측 잘못을 입증하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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