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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역 배짱 영업에 먼지 마시는 시민

<앵커>

그린벨트 지역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골재업체가 있습니다. 방진시설도 없이 무리한 작업을 벌여서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처벌이 워낙 가벼워서 '그쯤이야' 하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드나들고, 중장비가 자재를 쏟아 붓습니다.

희뿌연 먼지가 가득 일어납니다.

파쇄기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제2자유로 바로 옆 그린벨트에서 성업 중인 골재업체입니다.

도로 건설을 위해 지난 2011년 1월까지만 한시적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2년 가까이 지났으니 분명 불법 영업입니다.

방진시설이 허술해 먼지는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A 골재업체 관계자 : 최소한 지킬 건 지키니까 (먼지 안 나게) 물 뿌리고 있잖아. 그리고 먼지 한 톨 안 나게 어떻게 일을 하냐고.]

800m 떨어진 또 다른 무허가 골재업체.

[B 골재업체 관계자 : 이쪽 일대 땅이 전부 그린벨트라서 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업체 근처 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인체에 흡입될 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6527㎍.

기준치 150의 40배가 넘습니다.

[서종원/신흥대학교 보건위생학과 교수 : 이 정도면 보통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호흡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농도라고 봅니다. 강한 바람이 불 경우 상층기류를 타고 서울 시내까지 충분히 도달합니다.]

근처 폐업한 골재업체도 문제입니다.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골재업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래더미와 자갈더미가 가득하지만, 제대로 된 방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바람이 불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골재업체 인근 주민 : 빨래를 널면 빨래에서 표시가 나요. 빨래가 먼지투성이에요.]

[골재업체 인근 주민 : 물을 뿌려도 먼지 없게 뿌려야 되는데, 물만 뿌려요. 그러니 먼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반경 600m 안에 불법 골재업체가 세 곳이나 있지만, 당국의 조치는 고발뿐입니다.

3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지만 영업이익을 따지면 벌금은 내면 그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청 관계자 : 지속적으로 매년 고발은 하고 있어요. 현재로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벌금을 내가며 배짱 영업을 하는 불법 업체와 고발조치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손 놓은 행정당국.

그 사이 시민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주용진,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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