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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CCTV도 부익부 빈익빈?

[취재파일] CCTV도 부익부 빈익빈?
요즘 CCTV 정말 많죠. 어딜 가나 CCTV의 눈을 피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 강남 어느 지역을 지나면 CCTV에 몇번이나 찍힌다는 식의 언론 보도도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죠.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가 설치한 CCTV는 16만 6천여대, 경찰청이 직접 설치한 5만7천여대와 합치면 전국적으로 설치된 공공 CCTV만 22만3천여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개인이 자비로 설치한 사설 CCTV까지 하면 집계가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보통 50만대는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죠.

이렇게 CCTV가 많다보니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경우 카메라에 포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간 CCTV를 이용한 경찰의 범인 검거 실적은 5백건 정도였는데요, 2009년 856건, 2010년 902건, 2011년 1,652건으로 실적이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만 해도 벌써 CCTV를 이용해 1,279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이 정도면 CCTV 없이는 사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경찰서 출입 기자들도 어떤 사건을 취재할 때 보통 일단 CCTV 유무 여부부터 물어보니 CCTV가 사건 해결에 얼마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물어보나 마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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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주로 서울, 그것도 강남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이 CCTV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공공 CCTV 22만3천여대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이른바 수도권에 설치된 CCTV가 11만여대로 무려 50%에 달합니다. 물론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8%에 달하기는 하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전국의 11% 밖에 안되는 땅덩이에 CCTV의 절반이 몰려 있다고하니, 어떻게 보면 섬뜩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구처럼 CCTV도 수도권에 몰려 과밀화되어 있으니 말이죠.

아무리 범죄 해결에 1등 공신 역할을 한다지만, 이쯤되면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 만큼 개인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도권과 정반대로  지방은 CCTV가 거의 없어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들어 유독 지방에서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났지만, 지방의 방범용 CCTV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래는 전국 CCTV 설치 현황표입니다.

                지자체    경찰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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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4762     11321    46083
부산          10924     1650      12574
대구          6746       1920       8666
인천          8506       2804     11310
광주          3135        491       3616
대전          3225       1191      4416
울산          3905         983      4888
경기         37595     15954     53549
강원          6950       3001      9951
충북          5301       2527      7828
충남          7052       3247    10299
전북          5474      1967      7441
전남          6600      2585      9185
경북        11739      3754     15493
경남        10276      3179     13455
제주         4063        633      4696
세종시        202           0        202
합계       166445    57207   2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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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지 않아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 울산, 대전, 광주 같은 곳은 전체 CCTV가 3,4천대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원인은 실제로 '부익부 빈익빈'과 관계가 있습니다. 치안을 위한 공공부문 CCTV 설치는 보조금 지원 관련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재정 사정이 천차만별이다보니 CCTV 설치도 예산 사정 따라 많고 적음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CCTV 적은 지역에 살면 그만큼 인권 침해 소지도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다같은 국민인데 그 지역 예산 사정에 따라 방범CCTV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해보이진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 같은 인권침해 부분은 물론이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받아야할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진작 CCTV와 관련된 중앙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CCTV 설치와 관리를 각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모두 일관된 기준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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