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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집단 성폭행한 군인 '전자발찌' 풀어줘…

성범죄 저지른 군인, 전자발찌 부착 대상 제외

<앵커>

성범죄자들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서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그런데,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현역 군인인 경우는 전자발찌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인의 성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육군 병사가 입대 전 14살 여학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군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는 군인이라는 이유로 군 검찰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휴가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병사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생활 중 전자발찌 부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김학용/새누리당 의원 : 전역 후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돼서 전자발찌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군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009년 263건에서 지난해 42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올해 상반기만 4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자발찌 사각지대에 있는 군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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