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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구했지만 거절…택배 피해 사례 증가

<앵커>

추석이 이제 꼭 2주 뒤로 다가왔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복과 제수용품, 그리고 택배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방법을 김요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으로 4살배기 딸의 한복을 주문했던 이 모 씨.

주문 내용과 전혀 다른 제품을 받고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 애들 옷이 한철 입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사는 건 큰 맘 먹고 사야 하는데요. 치수 교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 현행법상 한 달이 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일감이 몰리는 택배도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 모 씨/피해자 : 갈비세트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포장을 열었는데 거기서 상한 냄새가 확 나니까요. (택배업체와) 전화연결도 힘들고 너무 황당하죠.]

물건을 받으면 먼저 택배 직원이 보는 앞에서 내용물 상태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사용품으로 식품을 살 때는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원산지 정보를 살피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사음식을 주문할 땐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김정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통신판매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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