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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 음란물 즉시 삭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면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모레(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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