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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득·양도세 감면 대책, 시장 반응은?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장 반응은 무덤덤 내지 시큰둥입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는 정부 발표에 부동산 중개업소는 대부분 고개를 갸웃합니다.

시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박순애/서울 반포동 중개업소 : 너무 촉박해요. 계획짜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안이고, 계획을 잡더라도 내 집이 안 팔리면 결론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어요.]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이르면 이달 말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부터 12월 말 사이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이달 입주 예정인 아파트 계약자들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잔금 납부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아파트 분양 사무소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최용석/경기도 파주시 : 양도 소득세가 5년 간 면제된다 하길래 그래서 저도 이때 집을 알아볼까 해서….]

하지만 신규 분양 시장은 양도세 면제 혜택 때문에 오히려 선순위 분양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청약통장을 써서 순위내 청약을 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고, 기다렸다 남은 미분양 물량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황준호/분양마케팅업체 팀장 : 어떤 신규 분양이든 미분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위내 청약통장을 써서 청약하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촉박한 발표와 한시적 대책이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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