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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조 2천억 원 배상" 평결…미국서 애플 완승

<앵커>

삼성과 애플이 벌여온 세기의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이 애플에게 우리돈 1조 2천억 원을 물어주라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 세너제이에서 김명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배심원들이 논의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내린 결론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갤럭시S 2를 비롯해 삼성전자의 20여 개 스마트폰 모델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고 평결했습니다.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 판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또 화면의 마지막 부분이 튕겨 나오는 바운스백 기능을 비롯해, 아이폰의 주요 기능특허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블릿 PC만 특허 침해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애플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10억5천185만 달러, 우리돈 1조2천억 원 가량을 물어주라고 평결했습니다.

반면 애플이 삼성의 통신부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캐빈 존슨/삼성전자 변호인 : 평결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입장은 이미 밝혔습니다.]

삼성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애플은 이번 평결을 근거로 삼성 스마트폰 주요 모델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사의 공식 판결은 이르면 한 달 뒤에 나오지만, 평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평결은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다른 30여 건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문빈,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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