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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으로 사준 복권이 1등 당첨된다면 '반반씩'

<앵커>

내 돈으로 로또를 사서 누군가에 줬는데, 그게 1등에 당첨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민이 참여하는 민사조정 결과는 반반씩 나누라는 겁니다.

TJB 노동현 기자입니다.



<기자>

2년전 동생 친구 B씨에게 복권 6만 원 어치를 사서 건네준 61살 A씨.

이 가운데 한 장이 28억 원짜리 1등에 당첨됐습니다.

A씨는 돈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첨된걸 알고도 곧바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민참여 민사조정에서 50대 50에 합의하란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복권을 처음에 누구 돈으로 샀느냐는 것인데, 원고 A씨는 자신이 사서 맡겨둔거라고 말한 반면 피고 B씨는 자신이 구매를 부탁했다고 반대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주인을 가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에 들어가 판결로 복권 소유권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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