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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도로에 나뒹군 현금·수표…주변 교통 마비

<앵커>

오늘(9일) 강남 한복판에 돈이 뿌려졌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돈을 줍는 사람들 때문에 일대 교통이 잠시 마비됐습니다. 이런 경우 돈은 주운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걸까요?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차들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사람들이 내려 뭔가 분주하게 줍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1천 원짜리와 1만 원짜리 지폐, 그리고 10만 원권 수표 등 수십 장.

[목격자 : 조금 오다 보니까 차 두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정지해서 보니까 앞에 1, 2, 3차선에 돈이 널려 있는 거예요. 대여섯 명 그 정도 막 줍더라고요.]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돈을 줍기 위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일대 교통이 2~3분 정도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은 금세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 경찰에 습득 신고가 된 건 10만 원짜리 수표 단 한 장.

돈 주인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협조로 습득된 수표를 조회해 봤더니 사고 3일 전 발급된 정상적인 수표로 나옵니다.

[은행 직원 : CD기에서 7월 5일 인출한 수표가 맞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도난이나 사고 신고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수표를 출금한 고객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분실한 적은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은행 직원 : 저희 CD기에서 인출하셔서 한 거래처에서 다 지급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경찰에 습득 신고된 현금이나 수표의 경우 1년 14일이 지나도록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가 갖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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