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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선·정두언 체포동의안 11일 처리

<앵커>

국회가 박주선,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레(11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에 쓰였다는 단서가 나오면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인단 불법모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여야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일표/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그야말로 사심을 버리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엄중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우원식/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그 범죄사실이 분명하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서 처리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입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주선 의원은 수감되고, 정두언 의원은 이번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 대선 직전 저축은행 두 곳에서 6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찰이 처음 내비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의 구속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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