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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부동산 숨통 트나

<앵커>

정부가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부동산 버블지역을 묶어 뒀던 규제가 9년 만에 풀린 겁니다.

먼저, 주요 발표 내용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기 진원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구가 9년 만에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대출규제 비율인 'DTI'는 서울 다른 지역과 똑같이 50%로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주택 구입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보금자리 주택 의무거주 기간도 5년에서 3년 이하로 단축됩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폐지됩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일대일 재건축은 기존 주택의 10% 이상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중 확정됩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 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래 숨통을 트기 위해 양도세 과세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더라도 3년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됩니다.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거래 정체로 인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이런 보유자들한테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면적 제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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