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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전규정', 있으나 마나

<앵커>

노래방, 찜질방, 지하 주점. 잊을만 하면 대형 화재가 나는 다중이용시설들이죠. 문제는 지금 보신 것 처럼,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구조변경 같은 불법 행위를 마음대로 하는 데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신촌 거리입니다.

소방당국과 함께 노래방 한 곳을 점검해 봤습니다.

어두운 복도 양쪽으로 크고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번 부산 화재사고처럼 대부분의 노래방들은 이렇게 복잡한 벌집 미로형 구조로 되어 있어 불이 났을 경우 대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미로같은 통로를 따라 한참을 헤멘끝에 겨우 비상구를 찾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어 보니, 외부로 나가는 통로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비상구인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법상 비상벨이 자동으로 울리고 노래방 기계는 작동을 멈춰야 하지만 이 규정도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래방 주인 : 그건 우리가 여기서 차단기 내리죠. 그게(자동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수동으로 바로 다 할 수 있게.]

화재 연기에 대비해 방마다 비치해야 하는 휴대 손전등은 온데 간데없고, 지하층인데도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스크링 클러 의무설치 규정을 기존의 소규모 노래방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004년까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최근에는 전체의 5% 정도만 샘플로 조사하는 실정입니다.

[소방 관계자 :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안전시설을 유지, 관리하라고 해서 소방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요. 최근에는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바뀌었습니다.]

뒷북치기식으로 새로운 안전보완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있는 있는 안전규정이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독려하고 감독하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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