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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서 날아든 볼 '얼굴 강타'…누구 책임?

<앵커>

요즘 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장 찾는 팬들 많은데, 빠르게 날아오는 파울타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타구에 맞아 다치는 경우, 책임은 고스란히 다친 사람의 몫입니다.

KNN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타자가 친 파울타구가 관중석으로 날아듭니다.

관중들은 서로 잡으려고 몸을 날립니다.

야구장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중이 파울타구에 맞아 다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30살 김 모 씨는 지난달 29일 친구들과 함께 사직구장에 열린 롯데와 LG의 경기를 보러 갔다가 날아드는 파울타구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급히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수술과 함께 한 달 입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눈 밑의 얼굴 뼈가 골절되는 전치 4주의 중상이었습니다.

[파울타구 피해 관객 : 뼈가 부러져서 입 안 쪽으로 연결하는 침을 넣었어요.]

다니던 직장은 휴직했고 앞으로 2년 동안 후유증이나 재발을 걱정해야 합니다.

경기 도중 파울볼에 맞아 부상을 당했을 경우 골절 같은 중상이면 구단에서 가입된 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단 측은 원래 개인 부주의로 보고 보상하지 않지만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건태/롯데 자이언츠 홍보담당 : 의무실에 안전하게 이송해서 간단한 응급조치를 하고 그 이외에는 병원까지 저희가 이송 후에 간단한 치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열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관중석을 노리는 파울타구는 늘 조심해야 할 불청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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