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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 60대, 쇠망치로 대법원 표지석 훼손

<앵커>

60대 남자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표지석을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대법원이라고 새겨진 글자 중에 '원'자 가 부숴졌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대법원'이라고 적힌 표지석이 엉망이 됐습니다.

글자가 부숴진 곳도 있고, 아예 떨어져 나간 곳도 있습니다.

표지석이 훼손된 건 어제(3일) 오후 3시 10분쯤, 65살 이모 씨가 75cm짜리 쇠망치를 들고 와 대뜸 표지석을 내려쳤습니다.

이 씨는 경비요원과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법원 관계자 : 국가 안보같이 중요한 일로 온 것도 아니고 개인이혼 문제로 왔다던데….]

지난 2005년 가정 불화로 아내의 가족들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씨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상고와 항고를 반복했지만 재판부에서 모두 기각되자, 사법부를 응징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표지석을 내리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모 씨 / 피의자 :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게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응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그 최선의 방법으로 현판을 (부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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