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 사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오늘(2일)부터는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박민하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오늘부터 취급하는 신규 대출부터입니다.
주된 대표자 한 사람만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름만 내건 속칭 '바지사장'의 경우 은행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실제 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할 계획입니다.
법인도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가운데 실제 경영자 한 사람만 연대보증을 하게 했습니다.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보증 총액은 개인별로 균등 분담하게 해 공동 창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에 대환이나 만기연장을 할 때 새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환이나 만기연장 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2017년 4월 말까지는 신규 보증 기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새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해당되고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5년 내에 약 80만명 가운데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