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어정쩡한 근로자의 날…못 쉬는 직장인은?

<앵커>

날씨도 좋고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못 쉬는 근로자가 적지 않습니다. 아쉬운 분들 많겠지만 법으로 정한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정 연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직장인들에게 내일은 참 '애매한' 날입니다.

쉬라는 곳도 있고 나오라는 직장도 있고요.

쉬는 날은 보통 달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토요일 어린이날은 빨간 날, 빨간 날은 국경일이나 관공서가 정한 휴일입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이라, 빨간 날은 아니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내일 정상 근무를 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으로, 원래 받는 일당의 절반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

아니면 휴가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대상은 아니지만, 농림·축·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유급 휴일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을 포함해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평일처럼 일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국공립, 사립 관계없이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재량으로 휴업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떨까요? 한 명이라도 맡겨야 한다면 문을 열어야 하고 대신 학부모들은 추가 수당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