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명 등골 브레이커인 노스페이스는 비싸기도 하고 할인도 없죠. 국내 판매사가 대리점에서 가격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고급 아웃도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의 1위, 노스페이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다 할인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변재홍/서울 상계동 : 노스페이스를 좋아하는데 할인을 잘 안 하다보니 제 가격을 주고 사는 거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정가를 고집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노스페이스의 국내 판매사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부터 14년간 대리점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왔다는 겁니다.
전국 151개 대리점은 노스페이스 전체 유통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드윈코리아는 이들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가격과 할인율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조항과 함께 이를 어기면 제재한다고 명시해 왔습니다.
개별사업자인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뒤엔 자유롭게 판매가를 조절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겁니다.
공정위는 골드윈 코리아에 이런 유형의 불공정거래로는 과징금 사상 최대 액수인 52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골드윈 코리아 측은 그러나 판매가격을 통제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