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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문자보고도 영장기각? 보복살인 논란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중국동포가 옛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경찰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국동포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옛 동거녀를 사흘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였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기록에는 이 씨가 보낸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위협적인 협박 문자메시지가 서른 건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이 씨는 보낸 문자대로 자신을 고소한 강 씨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일부에서 판사가 수사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관계자 : 영장 신청할 때 내용이 다 들어 있었고, (죽이겠다는) 문자 때문에 재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 공보판사는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에게 확인한 결과, "수사기록에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봤지만 심각하게 위협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행과 감금 혐의에 대해 경찰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방어권'이란 용어까지 사용하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진 영장 기각을 놓고 경찰은 판사가 오판했다고, 판사는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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