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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값 못한 루이비통…불량상품 팔고 '뻔뻔'

<앵커>

루이비통 코리아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상품을 백화점 정식 매장에서 판매했습니다. 고객이 항의하자 보여준 태도는 그 명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송모 씨는 최근 큰 맘 먹고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에서 140만 원대 가방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프랑스산' 표시가 없어 짝퉁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송모 씨/상품구매 피해자 : 상품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찍혀져 있어야 하는데… (로고가?) 예.]

원산지 표시 없이 매장에서 버젓이 팔린 제품이었던 겁니다.

수입 제품을 제품에 원산지 표기도 없이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루이비통 측의 대응은 고압적이었습니다.

[말하는 게 꼭 저를 의심하는 듯한, 물건이라도 잘못된 거 트집 잡는 것처럼 기분도 당연히 나쁘죠.]

루이비통은 일주일 뒤에야 문제를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루이비통 코리아 관계자 : 수공으로 조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이 제품만 우연히 발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수입 유통과정에서 거치는 검사 과정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고, 문제 상품이 실제로 얼마나 더 있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명품 업체들의 A/S 불만 건수는 루이비통만 최근 2년새 5배 이상 느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환불이나 교환을 받은 사례는 10개 가운데 1개 꼴에 불과하고, 소비자원이 명품 업체 쪽에 책임을 물어도 보상을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을 판매한 루이비통 코리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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