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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적극 개입한다…경찰 현장조사 권한 강화

<앵커>

가정폭력은 '남의 가정사'라는 인식이 강해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개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의 현장조사 권한이 강화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신고 여성 : 왜 보고만 계시는 건데요? 문 좀 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가정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의 현장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강월구/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이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문 닫아놓고 아무 일도 없다, 돌아가라 그러면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지난 2007년, 1만 1000여 건에서 지난해 6800여 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30~40대 여성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승이/여성 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장 : 여태까지의 결혼생활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당하고 있는 가정폭력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이런 식의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계세요.]

하지만 피해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10대 청소년이나 60대 노인 피해자는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시행될 경찰의 현장 조사권 확대가 노약자의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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