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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피해자 위자료 첫 판결…집단 소송?

<앵커>

지난해 개인정보 유츨 피해를 입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BC 송태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중국 해커집단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중국공안과 공조수사중인 가운데 이 사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운영업체인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능종/손배청구소송인 변호사 : 사이트 운영하는 사업자로써는 전산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해킹 방지 시스템을 갖춰서 해킹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될 주요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것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번 판결로 3500만 명에 이르는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SK컴즈를 상대로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1000여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소송에서도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현재 법원은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해킹 수사 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욱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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