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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달부터 5백만원까지 긴급대출 가능

<앵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긴급 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긴요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월세방을 옮기면서 보증금이 더 필요하게 된 60대의 이 남성은 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62세 : (은행 대출은) 조건도 까다롭고 이자도 높고, 거의 담보대출로 들어가 버리니까. 제가 담보가 있어야죠.]

이렇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60세 이상 수급자들을 위해 국민연금이 다음 달 2일부터 소액자금 대출을 시작합니다.

의료비와 배우자의 장례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등 긴급 생계자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은행보다 이자가 낮은데다 5년에 걸쳐 원금을 나눠낼 수 있어서 벌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원 : 연금 수령하시는 1년 총 수령액의 2배까지 가능하시고,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3년 동안 사업 추이를 지켜본 뒤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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