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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치는 '악덕 상술'에 최고 천만원 과태료

<앵커>

공짜 관광이나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강압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기 상술에 대한 처벌 근거가 뒤늦게 마련됐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부 이 모 씨는 쌀을 공짜로 준다는 얘기를 듣고 행사장을 찾았다가 우체국 제품이라고 선전하는 홍삼 제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제품이란 건 거짓이었고 반품하려 했지만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이 모 씨 : 지로용지는 계속 날아와요. 언제 그 돈을 내라 할지 걱정이에요. 신고접수는 했는데 조치를 취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치만 먹으면 15kg을 뺄 수 있단 말에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한 전 모 씨.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전 모 씨 : 판매법상 방문판매 경우에 7일이 넘어가면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환불도 못 받고.]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강압하는 식의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건수는 한 해 20만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마땅한 처벌 근거조차 없습니다.

공짜 공연이나 관광으로 유혹한 뒤 물건을 사도록 권유하거나, 다단계 판매에서 대출받아 물건을 구입하라고 강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이런 상술이 법으로 금지돼 위반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무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 선심 관광이라 해서 유인해서 계약 해결하는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들 자체가 위법이 되도록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떳다방'처럼 단기간에 물건을 팔고 사라질 경우엔 사실상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속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황인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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