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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생일로…온라인사이트 수집 금지

<앵커>

정부가 앞으로 온라인 사이트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해킹 사건, 2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옥션 해킹 사건.

모두 온라인 사이트가 상세한 개인 신상정보를 갖고 있다 해킹된 것으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권민정/서울 목동 : 제 아이디나 그런 것도 해킹을 두 번인가 당해서, 그것 때문에 비밀번호도 다 바꾸고 아예 사이트 탈퇴한 데도 있고.]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온라인 사이트가 회원을 가입시킬 때 원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을 수집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 관련 사이트나 금융기관 사이트는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던 공공기관 민원 서식도 현행 3156개에서 1500여 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데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6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자리에 생일만 쓰면 됩니다.

고객의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선 매출액의 최고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순기/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 : 해킹과 같은 사고로 인한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라도 기업이 필요한 보안 조치를 소홀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의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임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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