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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몸싸움 방지법' 제동…"합의 위반" 반발

<앵커>

국회 폭력을 막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 법을 놓고 뒤늦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법이 통과되면 국회가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너무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국회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에 중대 결함이 있다며 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다른 쟁점 법안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 다수결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겁니다.

논란의 초점은 몸싸움의 단골 원인이 되어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축소하는 대신 도입한 신속처리제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재적 의원 3/5 이상의 동의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면, 최대 270일 안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정 의장 대행은 "타협의 정치가 요원한 정치 상황에서 재적의원 3/5 이상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고 처리시한도 너무 길다"면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직무대행 : 법안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3/5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합니다. 신속처리 기간도 단축해야 할 것 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장시간 발언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면 일 못하는 국회가 될 위험성이 높다"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여권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마음이 바뀌어 여야 합의를 뒤집으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노영민/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새누리당, 1당, 그것도 과반수 1당이 됐다고 이제 와서 이를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어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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