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4년째 계류중' 112 위치추적법안 이번엔 통과?

<앵커>

수원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112 신고전화도 119처럼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4년 전부터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통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서울 홍대 앞에서 일어난 택시 강도·납치 사건.

피해여성은 2명은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지만, 1초 만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본인 동의를 받지 못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없었고, 5일 뒤 피해여성 2명은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상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을 못하거나 비명소리만 들리고 전화가 끊기는데, 현행법은 위치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112 신고전화도 119처럼 위치추적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화를 건 당사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같은 형식을 안 거치고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단, 위치추적 후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가족이 요청한 경우엔 본인 동의를 먼저 받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4년 동안 국회 계류 상태입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18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원 16명의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완전 반대 의견은 없었지만, 찬성 의견과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더 갖춰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회기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이 오늘(20일)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어려워졌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남  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